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는 주식회사 락토메이슨이 202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제2022-21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락토메이슨은 2015년 3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개(38%)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제2022-21호)의 「(국문)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suppress the increase of blood glucose level after meals」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 폴리에틸렌(PE), 외포장 : 알루미늄Pack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 분말」입니다.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제2022-21호) — (국문)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suppress the increase of blood glucose level after meals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로서 4 x 10^9 CFU/일
섭취 시 주의사항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단장증후군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4)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 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1.0 X 10^11 CFU/g이상 (1,000억 이상)
(3) 납(mg/kg) : 0.7 이하
(4) 비소(mg/kg) : 0.4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락토메이슨이 2025-03-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제2022-21호)입니다.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로서 4 x 10^9 CFU/일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단장증후군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4)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 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