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애경바이오팜 주식회사는 2012년 8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8개(1%)로, 가장 흔한 캡슐(2,60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5년 8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금속제(Steel drum)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투명 오일성 액체」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d-토코페롤(혼합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후 몸에 멍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장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토코페롤(혼합형)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투명 오일성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투명 오일성 액체
2. EPA와 DHA의 합
EPA+DHA : 700mg/g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700mg/g)의 80~120%
3. 중금속
납(mg/kg) : 3.0 이하
카드뮴(mg/kg) : 1.0 이하
총수은(mg/kg) : 0.5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규격
산가 : 3.0 이하
과산화물가 : 5.0 이하
아니시딘가 : 20.0 이하
총산화가(2*과산화물가)+아니시딘가) : 26.0 이하
애경바이오팜 주식회사가 2015-08-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메가놀-이디700알티지(MEGANOL-ED700rT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후 몸에 멍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장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놀-이디700알티지(MEGANOL-ED700rT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600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