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삼은 2012년 11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6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물엿, 영지농축액, 기타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알러지 등 특이체질인 경우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홍삼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파우치 개봉시 내용물이 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개봉하십시오.
- 날카로운 파우치 모서리에 섭취시나 주머니 보관시에 피부가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물엿, 영지농축액, 기타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성상
이미 ,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진세노사이드 Rg1 ,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8.4mg/15g) 의 80%이상
3. 세균수 : 100CFU/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 1회 1포(15g)를 섭취하십시오.
6년근고려홍삼황제정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러지 등 특이체질인 경우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홍삼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파우치 개봉시 내용물이 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개봉하십시오. - 날카로운 파우치 모서리에 섭취시나 주머니 보관시에 피부가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6년근고려홍삼황제정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20079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