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힐링바이오는 2009년 9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주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담갈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타카로틴(고시형), 비타민 A, 유당분말, 타우린, 결정셀룰로스, 시클로덱스트린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정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