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인 화이바은(는) (주)힐링바이오이(가) 2018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청인 화이바
(주)힐링바이오 · 분말
2018-10-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200203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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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8-10-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산균배양액, 바나나분말, 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식물혼합발효액, 곡류혼합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5.5g/11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청인 화이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힐링바이오이(가) 2018-10-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청인 화이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청인 화이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청인 화이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20020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10-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