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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엘티플러스는 (주)빅솔 반월공장이 2010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엘티플러스

(주)빅솔 반월공장 · 분말

2010-11-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702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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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10-11-2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빅솔 반월공장은 2010년 11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1개(3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식이섬유보충 식이섬유보충 식이섬유보충식이섬유보충」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면-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겉-종이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냉암소에 보관 및 유통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이섬유보충 식이섬유보충 식이섬유보충식이섬유보충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할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 분말
기준 및 규격
성상 : 백색의 분말로서 이미,이취가 없다. 식이섬유 : 800mg/g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면-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겉-종이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냉암소에 보관 및 유통한다.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식이섬유엘티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빅솔 반월공장이 2010-11-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엘티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식이섬유엘티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할것

식이섬유엘티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702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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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