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베라은(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0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알로에베라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젤리

2020-12-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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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0-12-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분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시 또는 섭취 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에게 섭취시킬 경우 목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보관상태 및 원료성분에 의해 약간의 색상 차이 및 물성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품의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프락토올리고당, 청포도농축액, 덱스트린, 사과농축액, 혼합제제, 정제수, 구연산, 혼합제제, DL-사과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젤리 2. 총 다당체 :표시량[(100mg /20g(기타유래다당체 : 615.8mg /20g)] 의 80%이상 3.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 : 0.02%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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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로에베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0-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알로에베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알로에베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분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시 또는 섭취 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에게 섭취시킬 경우 목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보관상태 및 원료성분에 의해 약간의 색상 차이 및 물성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품의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알로에베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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