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당케어 플러스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 2026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닥터 당케어 플러스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액상
2026-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91
신규 신고 · 10월 20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10-20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3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06개(10%)로, 가장 흔한 정(721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1)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주황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당류가공품, 덱스트린, 과.채가공품,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 2026-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닥터 당케어 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닥터 당케어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 당케어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