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은(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액상

2026-07-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8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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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07-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홍삼]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향료, 물엿, 시클로덱스트린액, 오렌지농축액, 정제수, 향료, 로열젤리제품, β-시클로덱스트린, 덱스트린,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가공유지, 과.채가공품, 구연산(결정), 효소처리스테비아, 화분함유제품, 잔탄검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5mg/35g)의 80% 이상 3.옥타코사놀 : 표시량(10mg/35g)의 80~120% 4.대장균군 : 음성 5.세균수(1ml당) :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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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6-07-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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