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424개(4%)로, 가장 흔한 정(4,73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D·아연·칼슘·마그네슘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3개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3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칼슘의 「(1)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3)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4)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청포도농축액, 향료, 혼합제제, 구연산(결정)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