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병(유리)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입니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십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포장재가 변형,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16mg/3g)의 80% 이상
3. 세균수 : 3,000 이하/ml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스푼(1g)를 덜어서 직접 섭취하거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홍삼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십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포장재가 변형,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홍삼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