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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푸드맥스는 주식회사 해밀리가 2021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뮨푸드맥스

주식회사 해밀리 · 분말

2021-04-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517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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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1-04-23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해밀리는 2009년 11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2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05개(9%)로, 가장 흔한 정(2,8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1개입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3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겨우살이추출물분말, 곡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브로콜리추출물분말, 두류가공품, 자일로올리고당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3g)씩 식후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겨우살이추출물분말, 곡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브로콜리추출물분말, 두류가공품, 자일로올리고당, 곡류가공품, 기타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② 대장균군 : 음성 ③ 아연 : 표시량(4.25 mg/6 g)의 80~150% ④ 셀레늄(또는 셀렌) : 표시량(55 ㎍/6 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이뮨푸드맥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해밀리가 2021-04-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입니다.

이뮨푸드맥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3g)씩 식후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뮨푸드맥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뮨푸드맥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517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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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2-0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