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금산우리홍삼은 2008년 4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조성을 가진 갈흑색 액상 제품」입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조성을 가진 갈흑색 액상 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조성을 가진 갈흑색 액상 제품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7mg/g)
3.세균수 : 3,000/g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5.납 : 0.1mg/kg 이하
6.카드뮴 0.3m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