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6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④기억력 개선 ⑤항산화 ⑥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유리병,PE(속뚜껑)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조성 액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전.후 관계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2.1일 1회, 1회 1스푼(1g)을 섭취하십시오.
홍삼만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삼만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80018002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