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벤스랩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개(6%)로, 가장 흔한 정(1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필름(비닐포장지), 에틸렌수지(알루미늄포장지), 종이(박스), 지관(화이바드럼)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 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