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굿씨드는 2011년 2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타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PV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연한 노란 연두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젖산칼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탄산칼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식용색소황색제4호,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식용색소황색제4호, 이산화티타늄,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