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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슈퍼엽산에프는 주식회사 굿씨드가 2021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팜스슈퍼엽산에프

주식회사 굿씨드 · 액상

2021-02-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800150587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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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1-02-0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굿씨드는 2011년 2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8개(1%)로, 가장 흔한 정(2,42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2021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2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빨간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비타민 B6 염산염, 레몬향, 레드비트분말, 구연산, 락툴로즈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수와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원료의 선택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만을 사용한다. 2)제조설비의 소독 :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세척 후 주정으로 소독, 건조하여 사용한다. 3)칭 량 : 1회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량을 기준으로 칭량하며 전자저울로 칭량한다. 4)선 별 : 분말원료는 진동체로 선별하여 이물을 제거하며 원료 입자의 크기를 균질화 한다. 5)혼 합 및 살균 : 원료를 배합비율에 맞추어 혼합탱크에 투입하여 100℃(±2℃)에서 15~30분간 균질하게 혼합 및 살균 후 필터를 거쳐 배출한다. 6)충진 및 포장 : 배출된 원료를 스틱 충진기로 15g 씩 충진 한 후 단상자에 넣어 포장한다. 7)완제품 검사 :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8)출 하 :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된 완제품을 출하한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비타민 B6 염산염, 레몬향, 레드비트분말, 구연산, 락툴로즈, 프락토올리고당, D-소비톨, 레드비트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빨간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빨간색의 액상 2) 대장균군 : 음성 3) 엽산 : 표시량(800ug DFE/30g)의 80~150% 4) 비타민B12 : 표시량(500ug/30g)의 80~150% 5) 세균수 : 100CFU/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팜스슈퍼엽산에프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굿씨드가 2021-02-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팜스슈퍼엽산에프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수와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팜스슈퍼엽산에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료의 선택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만을 사용한다. 2)제조설비의 소독 :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세척 후 주정으로 소독, 건조하여 사용한다. 3)칭 량 : 1회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량을 기준으로 칭량하며 전자저울로 칭량한다. 4)선 별 : 분말원료는 진동체로 선별하여 이물을 제거하며 원료 입자의 크기를 균질화 한다. 5)혼 합 및 살균 : 원료를 배합비율에 맞추어 혼합탱크에 투입하여 100℃(±2℃)에서 15~30분간 균질하게 혼합 및 살균 후 필터를 거쳐 배출한다. 6)충진 및 포장 : 배출된 원료를 스틱 충진기로 15g 씩 충진 한 후 단상자에 넣어 포장한다. 7)완제품 검사 :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8)출 하 :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된 완제품을 출하한다.

팜스슈퍼엽산에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80015058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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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2-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