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피지바이오헬스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11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4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PE통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농축액」입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농축액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①원료용은 표시량(13mg/g)의 100%이상
②제품은 표시량(13mg/g)의 80%이상
3) 세균수: 3000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3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