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02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290개(7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6년 3월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외포장 : 종이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분홍색의 입자성이 있는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무수구연산, 제삼인산칼슘, 딸기향분말, 딸기과즙농축분말,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른치료나 약물복용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임산부는 섭취시 주의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찬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Probionic Plus)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른치료나 약물복용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임산부는 섭취시 주의하십시오.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Probionic Plus)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79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