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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스프레이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0.866ml입니다.

바나바잎 스프레이

코스맥스엔비티(주) · 액상

2026-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25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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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0.866ml
제형액상
신고2026-07-2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67개 가운데 180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3개(4%)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4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유리 캡 :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황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소브산칼륨,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잔탄검, 수크랄로스, l-멘톨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병을 흔들어준 후 1일 1회, 1회 0.866ml (4번 분사)를 구강 분사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섭취 후 분사구 주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여 섭취하십시오 5. 제품 특성 상 원료가 가라앉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없으니 섭취 전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6.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소브산칼륨,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잔탄검, 수크랄로스, l-멘톨, 레몬농축액,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이눌린, 향료, 레몬향, 레몬향분말, 폴리소르베이트80, 아라비아검, 레몬향, 주정, 글리세린,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황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황갈색의 액상 2. 코로솔산 : 표시량(0.45mg/0.866ml)의 80~120% 3. 납(mg/kg) : 1.0이하 4. 카드뮴(mg/kg) : 0.5이하 5. 수은(mg/kg) : 0.5이하 6. 비소(mg/kg) : 1.0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유리 캡 :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잎 스프레이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 스프레이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을 흔들어준 후 1일 1회, 1회 0.866ml (4번 분사)를 구강 분사하여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잎 스프레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섭취 후 분사구 주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여 섭취하십시오 5. 제품 특성 상 원료가 가라앉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없으니 섭취 전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6.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 스프레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2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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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