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시원 노즈쉴드 젤리 스틱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코 시원 노즈쉴드 젤리 스틱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26-06-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2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
쿠팡 판매가 49,000원(2026-10-08 기준, 바뀔 수 있음 · 구성: 아이클타임 코 시원 노즈쉴드 젤리 스틱 망고맛 15포 X 1박스 (15일분))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67개 가운데 155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60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과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7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의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스틱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배암차즈기잎농축액, 수크랄로스, 배농축액, 도라지뿌리농축액, 대추엑기스분말, 모과농축액 등 모두 2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개봉 후, 즉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및 섭취 시 절단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 젤리의 표면에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 원료에서 기인한 흰색, 노란색 혹은 검은색 점박이가 보일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없으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코 시원 노즈쉴드 젤리 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개봉 후, 즉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및 섭취 시 절단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 젤리의 표면에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 원료에서 기인한 흰색, 노란색 혹은 검은색 점박이가 보일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없으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코 시원 노즈쉴드 젤리 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22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