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올케어콜라겐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Naticol® BPMG)(제2023-25호), 요오드, 비타민 C,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9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67개 가운데 99번째입니다.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Naticol® BPMG)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개(6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Naticol® BPMG)(제2023-25호)·요오드·비타민 C·비오틴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Naticol® BPMG)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오틴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C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요오드의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생선콜라겐,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에리스리톨, 기타가공품, 갈락토올리고당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Naticol® BPMG)(제2023-25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시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올케어콜라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Naticol® BPMG)(제2023-25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올케어콜라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17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