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베루스(전량수출용)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6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망간, 요오드,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아연,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뉴트리베루스(전량수출용)

코스맥스엔비티(주) · 분말

2026-0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08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분말
신고2026-01-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베타카로틴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 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셀레늄(또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 망간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당 2,160mg을 음식 또는 음료수와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알로에 겔(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미역추출물,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아라비아검, 아라비노갈락탄, 바닐라향분말, 유청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제이인산칼슘, 요구르트향분말, 트라가칸스검, 알로에 겔(고시형), 혼합제제, 과일혼합분말, 혼합야채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음성 3) 비타민B1 : 표시량(0.74mg/4,320mg)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1.0mg/4,320mg)의 80~180% 5) 나이아신 : 표시량(9.8mg NE/4,320mg)의 80~150% 6) 비타민B6 : 표시량(1.2mg/4,320mg)의 80~150% 7) 판토텐산 : 표시량(3.4mg/4,320mg)의 80~180% 8) 엽산 : 표시량(332μgDFE/4,320mg)의 80~150% 9) 비오틴 : 표시량(94μg/4,320mg)의 80~180% 10) 비타민C : 표시량(44mg/4,320mg)의 80~150% 11) 아연 : 표시량(8mg/4,320mg)의 80~150% 12) 크롬 : 표시량(130μg/4,320mg)의 80~180% 13) 구리 : 표시량(0.9mg/4,320mg)의 80~150% 14) 셀렌 : 표시량(44μg/4,320mg)의 80~150% 15) 망간 : 표시량(1.4mg/4,320mg)의 80~150% 16) 요오드 : 표시량(66μg/4,320mg)의 80~150% 17) 베타카로틴 : 표시량(4.96mg/4,320mg)의 80~150% 18) 비타민E : 표시량(13.6mg α-TE/4,320mg)의 80~150% 19) 비타민D : 표시량(9.2μg/4,320mg)의 80~180% 20) 비타민B12 : 표시량(4.2μg/4,320mg)의 80~18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용기 : 폴리에틸렌(PE) / 뚜껑 : 폴리프로필렌(PP) / 리드지 : 폴리프로필렌(PP) /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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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트리베루스(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6-01-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망간, 요오드,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아연,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D입니다.

뉴트리베루스(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당 2,160mg을 음식 또는 음료수와 함께 섭취

뉴트리베루스(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트리베루스(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08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