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hroom Coffee Powder(전량수출용)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207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홍경천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병포장(밀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파우치포장/파우치포장(밀봉):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커피분말, 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계피엑기스분말, 코코아분말, 흰목이버섯추출분말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커피분말, 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계피엑기스분말, 코코아분말, 흰목이버섯추출분말, 잎새버섯자실체추출분말, 구름송편버섯자실체, 새송이버섯추출분말, 표고버섯추출물분말, 커피향, 이산화규소, 불로초자실체농축가루,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차가버섯추출물분말, β-시클로덱스트린, 아쉬아간다 추출물(ShodenⓇ)(제2022-27호), 밀리타리스동충하초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2. 테아닌: 표시량 (200mg/10,000mg)의 80~120%
3. 로사빈 : 표시량(4.2mg/10,000mg)의 80~120%
4. 납 (mg/kg) : 1.0 이하
5. 카드뮴 (mg/kg) : 0.5 이하
6. 수은 (mg/kg) : 0.5 이하
7. 비소 (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병포장(밀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파우치포장/파우치포장(밀봉):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Mushroom Coffee Powder(전량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11-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Mushroom Coffee Powder(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당 10000mg을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Mushroom Coffee Powder(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Mushroom Coffee Powder(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0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11-2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