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FUL IRON (전량수출용)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2,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164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6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비타민 B12·철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7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엽산의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철의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츄어블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인삼분말, D-소비톨, 포도당, 천연포도향, 포도과즙분말, 스테아린산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인삼분말, D-소비톨, 포도당, 천연포도향, 포도과즙분말, 스테아린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홍삼농축액(고시형), DL-사과산, 스테비올배당체, 올리고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츄어블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츄어블 원형 정제
2. 철: 표시량(20mg/1200mg)의 80~150%
3. 비타민B12: 표시량(2.4μg/1200mg)의 80~180%
3. 엽산: 표시량(400μg DFE/1200mg)의 80~150%
4.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DELIGHTFUL IRON (전량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09-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2, 철입니다.
DELIGHTFUL IRON (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DELIGHTFUL IRON (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DELIGHTFUL IRON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00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5-1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