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16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6개(0%)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3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진한 녹갈색의 BETTER모양이 있는 타원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키위향, γ-시클로덱스트린, 구연산, 정제수, 젤라틴, 말티톨액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개를 잘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잎 구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바나바잎 구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0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