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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랄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5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몰리브덴,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아연,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포입니다.
키네랄
코스맥스엔비티(주) · 액상
2025-08-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98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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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포
제형 액상
신고 2025-08-1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셀레늄(또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망간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몰리브덴 — 산화 ・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히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전,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천연청포도향, 구연산,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포도농축액, 기타가공품, 잔탄검, 수크랄로스, DL-사과산, 폴리감마글루탐산(고시형), 청포도농축액, 정제소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분홍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분홍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액상
2 .칼슘 : 표시량(210mg/37mL)의 80~150%
3. 마그네슘 : 표시량(100mg/37mL)의 80~150%
4. 아연 : 표시량(3mg/37mL)의 80~150%
5. 크롬 : 표시량(0.01mg/37mL)의 80~180%
6. 몰리브덴 : 표시량(20μg/37mL)의 80~180%
7. 망간 : 표시량(3mg/37mL)의 80~150%
8. 구리 : 표시량(0.58mg/37mL)의 80~150%
9. 셀렌(또는 셀레늄) : 표시량(55μg/37mL)의 80~150%
10. 세균수 : 1ml 당 100cfu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키네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5-08-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몰리브덴,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아연,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키네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히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키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전,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키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98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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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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