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triVerus(전량수출용)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5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망간, 아연,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베타카로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NutriVerus(전량수출용)
코스맥스엔비티(주) · 분말
2025-04-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91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분말
신고2025-04-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베타카로틴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5-04-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망간, 아연,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베타카로틴입니다.
NutriVerus(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당 2,160mg을 음식 또는 음료수와 함께 섭취
NutriVerus(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utriVerus(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9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