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32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722개(9%)로, 가장 흔한 정(4,24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7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얀색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서양자두과즙분말, 우유단백질, 건조효모,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히알루론산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얀색 분말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900mg/8,000mg)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1.3mg/8,000mg)의 80~120%
4. 비타민 B1: 표시량(1mg/8,000mg)80%~180%
5. 비타민 B6: 표시량(1mg/8,000mg)80%~150%
6. 비타민 B2: 표시량(1mg/8,000mg)80%~180%
7. 납(mg/kg): 1.0 이하
8. 카드뮴(mg/kg): 0.5 이하
9. 수은(mg/kg): 0.4 이하
10. 비소(mg/kg): 1.0 이하
11. 대장균군: 음성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03-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버블리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버블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버블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8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