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0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15개(6%)로, 가장 흔한 정(1,06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철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철의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요구르트향, 자일리톨, D-소비톨액, 정제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원료의 특성에 의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개봉 전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3.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십시오.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요구르트향, 자일리톨, D-소비톨액, 정제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잔탄검, 요구르트 혼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액상
2. 철 : 표시량(40mg/10ml) 의 80~150%
3. 세균수 : 100/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맘스그린 액상철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원료의 특성에 의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개봉 전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3.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십시오.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맘스그린 액상철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8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