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18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밀봉포장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분홍빛 하양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소말트,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분홍빛 하양색의 원형 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30분 이내
4. 코로솔산 : 표시량(1.3mg/250m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