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비타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C, 칼슘,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몰리브덴,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143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8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5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 K의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합성수지제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 가공유지, 대나무수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07-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C, 칼슘,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몰리브덴, 크롬입니다.
셀비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비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비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7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