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9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8개(32%)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병: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뚜껑: 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민들레추출물분말, 붉은토끼풀추출물분말, 브로콜리새싹분말, 유채유, 아티초크추출분말, 잇꽃씨앗추출물분말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114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붕해 : 2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
9. 헥산(mg/kg) : 5.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슈퍼D 밀크씨슬 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슈퍼D 밀크씨슬 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7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