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 간건강케어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59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254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1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병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 : 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 : 폴리에틸렌(PE)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보라색 또는 흐린 보라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치자적색소, 이산화티타늄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03-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밀크씨슬 간건강케어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간건강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간건강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6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