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이스처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히알루론산,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비타민 C, 비오틴,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51번째입니다. 히알루론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0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16개(23%)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히알루론산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나이아신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합성수지제 / PTP포장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Al-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어베리잎, 글루콘산동, 글리세린, 산화아연,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03-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히알루론산,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비타민 C, 비오틴,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A입니다.
더모이스처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모이스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모이스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6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