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알로에 면역 구미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3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개입니다.

트리플 알로에 면역 구미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23-08-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48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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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개
제형젤리
신고2023-08-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알로에 겔 —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개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로에 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3. 유아, 어린이는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5.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6.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삼나트륨, 청포도향, 구연산(무수), 젤라틴, 정제수, 펙틴, 청포도농축액,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백포도향, 프락토올리고당, 글루콘산아연, 7종 혼합유산균, 치자청색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홍화황색소, 과일혼합분말, 채소혼합농축액분말, 스테비올배당체, 폴리덱스트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연두색의 하트 모양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연두색의 하트 모양 젤리 2. 총 다당체 : 표시량(120mg/9g)의 80% 이상 (기타원료에서 유래되는 다당체 : 437.48mg/9g) 3.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88.97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파우치포장-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AL),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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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리플 알로에 면역 구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3-08-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트리플 알로에 면역 구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개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트리플 알로에 면역 구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로에 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3. 유아, 어린이는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5.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6.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트리플 알로에 면역 구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4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7-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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