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66개 가운데 207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5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3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철의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포장 -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 또는 빨간색 점박이가 있는 검은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메티오닌, 글리세린, 아미노산혼합분말, 참당귀추출분말, 이산화규소, 비트레드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등의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 복용 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섭취하십시오.
더헤모리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등의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 복용 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더헤모리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2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