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66개 가운데 17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홍국·코엔자임Q10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의 「①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포장(밀봉) -폴리염화비닐(PVC), 염화비닐리덴필름(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강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포도종자추출물,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계피농축분말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젤라틴, 홍국색소, 안나토색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