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미 마이슬림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뉴트리미 마이슬림

코스맥스엔비티(주) · 정

2022-08-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19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녹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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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2-08-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녹차추출물 —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식사 후 섭취할 것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대나무수액,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티초크추출분말, L-카르니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오렌지추출물분말, 글리세린, 히알루론산혼합제제, 생선콜라겐, 카나우바왁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마름모형 투명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마름모형 투명색의 제피정제 2. 카테킨 : 표시량(300mg/ 860mg)의 80~120% 3.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860mg) 중 300 이하 4. 카페인(mg/kg) : 50,000 이하 5. 잔류용매(초산에틸)(mg/kg) : 50.0 이하(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6. 붕해시험 : 60분 이내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1. 병(용기) :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2. 캡(뚜껑) :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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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트리미 마이슬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08-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입니다.

뉴트리미 마이슬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리미 마이슬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식사 후 섭취할 것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뉴트리미 마이슬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1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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