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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에스더 엔케이 이뮨 알로에 3X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닥터에스더 엔케이 이뮨 알로에 3X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22-07-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1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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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젤리
신고 2022-07-2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알로에겔 —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셀레늄(또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염화칼륨, 구연산(무수), 수크랄로스, DL-사과산,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6염산염,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청포도농축액, 기타가공품, 청포도향, 포도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연한 노랑 스틱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연한 노랑 스틱형 젤리
2. 총다당체: 표시량(120mg/20g)의 80% 이상 (기타원료에서 유래되는 다당체 : 51.51mg/20g)
3.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0.04860 이하
4. 셀레늄(또는 셀렌): 표시량(55ug/20g)의 80~150%
5. 아연: 표시량(8.5mg/20g)의 80~150%
6.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닥터에스더 엔케이 이뮨 알로에 3X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07-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입니다.
닥터에스더 엔케이 이뮨 알로에 3X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닥터에스더 엔케이 이뮨 알로에 3X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닥터에스더 엔케이 이뮨 알로에 3X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1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1-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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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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