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0개 가운데 106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5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9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장방형 경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옥수수전분, 홍삼농축액분말,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3.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4.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포스파티딜세린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3.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4.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포스파티딜세린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9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