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2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8개(32%)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과 마그네슘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경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회향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두충분말, 생강추출분말, 민들레추출농축액분말, 지황추출물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퓨어리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퓨어리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2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