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2개 가운데 23번째입니다. 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1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15개(6%)로, 가장 흔한 정(1,061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철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철의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세븐베리농축분말, 무수구연산, 잔탄검, 딸기농축액, 천연딸기향, 덱스트린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원료의 특성에 의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개봉 전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4. 제품 개봉 후에는 바로 섭취하십시오.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8.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세븐베리농축분말, 무수구연산, 잔탄검, 딸기농축액, 천연딸기향, 덱스트린, D-소비톨액, 정제수,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C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액상
2. 철 : 표시량( 15 mg/ 8 ml)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 1ml 당 100 cfu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 주스 등에 섞어서 섭취하십시오.
더팜 액상 철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원료의 특성에 의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개봉 전 충분히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4. 제품 개봉 후에는 바로 섭취하십시오.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8.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팜 액상 철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2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