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삼흥인삼 주식회사는 2007년 7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8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5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1)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개봉후 뚜껑을 닫아 냉장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적갈색의 점조성 액상으로서 홍삼의 향취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적갈색의 점조성 액상으로서 홍삼의 향취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갈색의 점조성 액상으로서 홍삼의 향취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다.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 의 합 : 표시량(5.8mg/g)의 80%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3회,1회 1g을 동봉한 스푼을 이용하여 떠서 직접드시거나, 음용수 80ml에 타서 드십시오.
홍삼정Ⅱ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홍삼정Ⅱ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23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