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삼흥인삼 주식회사는 2007년 7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9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7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원료성)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② 개봉 후 뚜껑을 닫아 냉장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암갈색의 점조성 액상으로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