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삼흥인삼 주식회사는 2007년 7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9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4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덱스트린, 과당, 지황농축액, 녹용추출액, 타우린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제품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휴대 또는 섭취 시 주의하여 주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잘 흔들어 드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덱스트린, 과당, 지황농축액, 녹용추출액, 타우린, 수크랄로스,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2mg/20ml)의 80%이상
3) 세균수 : 1ml 당 1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10ml)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홍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휴대 또는 섭취 시 주의하여 주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잘 흔들어 드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홍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23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