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석류농축액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4개(35%)입니다. 2015년 9월 한 달 동안 석류농축액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석류농축액(제2014-22 호)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아가베시럽, 이소말토올리고당, 딸기농축액, 오렌지농축액, 사과농축액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신미보 미(美) 석류골드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보 미(美) 석류골드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8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