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2개 가운데 103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 D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2개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오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입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오일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 EPA와 DHA의 합 : 표시량( 1,000 mg / 1,252 mg )의 80 ~ 120%
- 비타민 D : 표시량( 15 μg / 1,252 mg )의 80 ~ 180%
- 납(mg/kg) : 3.0 이하
- 카드뮴(mg/kg) : 1.0 이하
- 수은(mg/kg) : 0.5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붕해 : 20분 이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5-10-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입니다.
비타포뮬러 퓨어 오메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포뮬러 퓨어 오메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포뮬러 퓨어 오메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320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