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2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45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후추추출물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입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3)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4)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후추추출물분말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 mg/ 800 mg)의 80~120%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 800 mg)의 80~120%
4) 깅콜릭산(mg/kg) : 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이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3)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4)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바이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31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