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9개 가운데 14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아연·셀레늄(또는 셀렌)·크롬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개입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대나무수액,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코로솔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로솔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7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